부동산 중개보수 계산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 보수의 지불시기 :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대금을 완불한 때
- 보수의 부담 : 다음 요율 및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거래당사자가 각각 부담
분양권의 중개보수 계산
- [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프리미엄] × 상한요율 에서의 협의
예) 분양권 5억 매매일 경우(불입한 총액이 2억이고 프리미엄 2000만원이면)
예) 중개 보수는 5억 x 0.4% = 200만 원 이내가 아니라, 2.2억 x 0.4% = 88만 원 이내가 됩니다.
주택
- 적용 지역 : 서울, 인천, 경기, 강원, 경북, 대구, 대전
거래 내용 | 거래금액 | 상한 | 한도액 | 중개보수 요율 결정 | 거래금액 산정 | |
매매 교환 | 5천만원 미만 | 0.6% | 250,000 | 중개보수 한도 | 매매:매매가격 |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0.5% | 800,000 | ||||
2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0.4% | - | ||||
6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0.5% | - | ||||
9억원 이상 | 0.9% 이내 협의 | 상한요율 0.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함. | ||||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0.5% | 200,000 | 중개보수 한도 | 전세:전세금 |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0.4% | 300,000 | ||||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 0.3% | - | ||||
3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0.4% | - | ||||
6억원 이상 | 0.8% 이내 협의 | 상한요율 0.8%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함. |
오피스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2015. 1. 6 공포ㆍ시행)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한다) :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별표 3의 요율 범위에서 중개보수를 결정한다.
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상ㆍ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거래 내용 | 상한요율 |
매매·교환 | 0.5% |
임대차 등 | 0.4% |
2. 제1호 외의 경우 :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주택이외(토지, 상가 등)
거래 내용 | 상한요율 | 중개보수 요율 결정 | 거래금액 산정 |
매매/교환, | 거래금액의 | 상한요율 0.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 | 『주택』과 |
고급주택의 경우
법정중개보수 한도 (매매 ·교환 0.9%, 임대 0.8%)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상호 협의에 의함.
법정중개보수 한도 0.9%이내 범위 안에서 실제 중개업자가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을 부동산 중개보수요율표에 명시하며, 명시된 요율안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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