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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눈치보느라 최대 75만원 월세세액공제 포기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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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경정청구 유리한 사례 10가지 소개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집주인과 마찰 때문에 또는 집세가 올라갈까봐 연말정산에서 월세세액공제 신청을 꺼려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3일 홈페이지 내 연말정산 환급도우미 서비스를 통해 환급받은 사례들 중 개인의 사생활이 공개되면 불이익이나 불편을 초래해 직장에는 알리지 않고 나중에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사례 10가지를 발표했다.

연맹에 따르면 일부 직장인들은 월세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거나 임대인과의 마찰, 월세 상승 등을 걱정해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세액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지급한 월세액에 대해 750만원 한도 내에서 10% 공제해주는 제도로 최대 75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고시원에 거주한 경우도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이혼 후 자녀를 홀로 키우거나 미혼모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부양가족공제나 자녀세액공제, 한부모공제 등을 누락한 사례도 접수됐다. 본인이 외국인과 재혼했거나 부모님이 재혼해 새부모가 생긴 사실을 알리지 않아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근로자 본인이 중병에 걸려 의료비 지출이 많거나 본인의 대학원 진학, 특정 종교단체에 기부를 많이 한 경우 또는 배우자나 자녀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싶거나 배우자의 실직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누락한 경우 등 회사에 사생활을 감추고 싶은 경우 공제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올해 연말정산때 누락한 공제 항목은 이번 연말정산이 끝난 뒤 3월11일부터 향후 5년간 근로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출처:

http://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search&prsco_id=421&arti_id=0003163283


소득공제 신청 방법 링크 

월세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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