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건축 규제안 :: YOLO
부동산 정보

단독주택 건축 규제안

반응형


안녕하세요 부동산 중개 보조원 배문호 입니다

오늘은 토지이용 규제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집을 지으시거나 현재 지어져 있는 건축물에 대한 규제 내용을 같이 알아가봅시다.
저도 건축법에 대한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모르기 때문에 인터넷 서칭으로 글을 적어 내려가 보겠습니다.

단독주택

단독주택 규제안

계획,건축인허가 단계

기본절차

  • 조성된 사업지구에서 토지를 분양받거나 해당 토지가 건축부지로 적합한 경우 별도의 대지조성 인허가는 필요 없습니다.
  • 건축법에 따라 사전결정, 건축허가, 건축신고 등을 받아야 합니다.
  • 사전결정 : 건축허가 신청 전 허가권자에게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건축허가 :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축신고 : 소규모 건축·재축·증축·대수선 등은 건축신고로도 가능합니다.
  •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건축법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합니다.
  • 용도변경 :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고)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일정면적 이상의 대지를 조성하거나 일정 호수 이상의 단독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참조)

유의사항

  • 사업규모 및 입지여건에 따라 필요시 지구단위계획,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매장문화재지표조사, 교통영향평가 등을 실시
  • 용도변경허가서 교부
  •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대상
  • - 1만㎡이상의 대지조성사업
  • - 30호이상의 단독주택건설사업[다만,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일단(一團)의 토지로 공급받아 건설하는 단독주택 및 한옥은 50호 이상]
  • 사업계획 승인서 교부
  • ※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시 주택법 제19조에 따라 건축허가 의제처리 가능

사업시행,공사단계

기본절차

  • 건축법 및 주택법에 따라 공사감리자 지정 및 착공신고 후 적법하게 건축시공을 합니다.
  • 공사감리 : 건축주 또는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공사 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합니다.
  • 착공신고 :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는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 건축시공 : 설계도서 및 허가조건에 적법하게 시공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 건축물 철거 또는 멸실시 신고필요
  • 착공신고필증 교부


사용,등록,신고단계

기본절차

  • 건축공사(주택건설사업) 완료 후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건축법 또는 주택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 사용승인(검사) : 감리완료보고서와 공사완료도서 등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을 분양‧공급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분양신고 : 분양신고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승인신청 : 입주자모집 공고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유의사항

  • 사용승인서(검사필증) 교부
  • 건축물대장 등 기재
  • ※ 분양신고 대상
  • -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 건축물
  • -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복리시설은 제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 분양신고확인증 교부


다중주택 규제안


계획,건축인허가 단계

기본절차

  • 조성된 사업지구에서 토지를 분양받거나 해당 토지가 건축부지로 적합한 경우 별도의 대지조성 인허가는 필요 없습니다.
  • 건축법에 따라 사전결정, 건축허가, 건축신고 등을 받아야 합니다.
  • 사전결정 : 건축허가 신청 전 허가권자에게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건축허가 :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축신고 : 소규모 건축·재축·증축·대수선 등은 건축신고로도 가능합니다.
  •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건축법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합니다.
  • 용도변경 :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고)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일정면적 이상의 대지를 조성하거나 일정 호수 이상의 단독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참조)

유의사항

  • 사업규모 및 입지여건에 따라 필요시 지구단위계획,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매장문화재지표조사, 교통영향평가 등을 실시
  • 용도변경허가서 교부
  •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대상
  • - 1만㎡이상의 대지조성사업
  • - 30호이상의 단독주택건설사업[다만,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일단(一團)의 토지로 공급받아 건설하는 단독주택 및 한옥은 50호 이상]
  • 사업계획 승인서 교부
  • ※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시 주택법 제19조에 따라 건축허가 의제처리 가능


사업시행,공사단계

기본절차

  • 건축법 및 주택법에 따라 공사감리자 지정 및 착공신고 후 적법하게 건축시공을 합니다.
  • 공사감리 : 건축주 또는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공사 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합니다.
  • 착공신고 :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는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 건축시공 : 설계도서 및 허가조건에 적법하게 시공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 건축물 철거 또는 멸실시 신고필요
  • 착공신고필증 교부


사용,등록,신고단계

기본절차

  • 건축공사(주택건설사업) 완료 후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건축법 또는 주택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 사용승인(검사) : 감리완료보고서와 공사완료도서 등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을 분양‧공급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분양신고 : 분양신고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승인신청 : 입주자모집 공고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유의사항

  • 사용승인서(검사필증) 교부
  • 건축물대장 등 기재
  • ※ 분양신고 대상
  • -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 건축물
  • -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복리시설은 제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 분양신고확인증 교부


다가구주택 규제안


계획,건축인허가 단계

기본절차

  • 조성된 사업지구에서 토지를 분양받거나 해당 토지가 건축부지로 적합한 경우 별도의 대지조성 인허가는 필요 없습니다.
  • 건축법에 따라 사전결정, 건축허가, 건축신고 등을 받아야 합니다.
  • 사전결정 : 건축허가 신청 전 허가권자에게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건축허가 :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축신고 : 소규모 건축·재축·증축·대수선 등은 건축신고로도 가능합니다.
  •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건축법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합니다.
  • 용도변경 :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고)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일정면적 이상의 대지를 조성하거나 일정 호수 이상의 단독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참조)

유의사항

  • 사업규모 및 입지여건에 따라 필요시 지구단위계획,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매장문화재지표조사, 교통영향평가 등을 실시
  • 용도변경허가서 교부
  •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대상
  • - 1만㎡이상의 대지조성사업
  • - 30호이상의 단독주택건설사업[다만,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일단(一團)의 토지로 공급받아 건설하는 단독주택 및 한옥은 50호 이상]
  • 사업계획 승인서 교부
  • ※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시 주택법 제19조에 따라 건축허가 의제처리 가능

사업시행,공사단계

기본절차

  • 건축법 및 주택법에 따라 공사감리자 지정 및 착공신고 후 적법하게 건축시공을 합니다.
  • 공사감리 : 건축주 또는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공사 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합니다.
  • 착공신고 :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는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 건축시공 : 설계도서 및 허가조건에 적법하게 시공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 건축물 철거 또는 멸실시 신고필요
  • 착공신고필증 교부

사용,등록,신고단계

기본절차

  • 건축공사(주택건설사업) 완료 후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건축법 또는 주택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 사용승인(검사) : 감리완료보고서와 공사완료도서 등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을 분양‧공급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분양신고 : 분양신고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승인신청 : 입주자모집 공고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유의사항

  • 사용승인서(검사필증) 교부
  • 건축물대장 등 기재
  • ※ 분양신고 대상
  • -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 건축물
  • -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복리시설은 제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 분양신고확인증 교부

공관 규제안

계획,건축인허가 단계

기본절차

  • 조성된 사업지구에서 토지를 분양받거나 해당 토지가 건축부지로 적합한 경우 별도의 대지조성 인허가는 필요 없습니다.
  • 건축법에 따라 사전결정, 건축허가, 건축신고 등을 받아야 합니다.
  • 사전결정 : 건축허가 신청 전 허가권자에게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건축허가 :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축신고 : 소규모 건축·재축·증축·대수선 등은 건축신고로도 가능합니다.
  •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건축법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합니다.
  • 용도변경 :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고)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 사업규모 및 입지여건에 따라 필요시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매장문화재지표조사, 교통영향평가 등을 실시
  • 용도변경허가서 교부

사업시행,공사단계

기본절차

  • 건축법에 따라 공사감리자 지정 및 착공신고 후 적법하게 건축시공을 합니다.
  • 공사감리 : 건축주는 공사 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합니다.
  • 착공신고 :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 건축시공 : 설계도서 및 허가조건에 적법하게 시공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 건축물 철거 또는 멸실시 신고필요
  • 착공신고필증 교부

사용,등록,신고단계

기본절차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경우 공사를 마친 때에는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준공검사 : 공사완료보고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시장*에게 제출합니다.
  • (* 해당 시·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시·군·구청장에게 대부분 위임되어 있으므로 확인필요)
  • 건축공사 완료 후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 사용승인 : 감리완료보고서와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유의사항

  • 준공검사필증 교부
  • 사용승인서 교부 / 건축물대장 등 기재



주택도 우리가 편히 알고 있는 주택의 형태가 아닌 여러종류의 형태의 주택이 존재 하는군요

해당 주택별로 규제안이나 법이 차별적으로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자세한 내용을 접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니기에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고자 포스팅 하게 되었습니다


토지를 구매 하셔서 건축물을 지으실 경우나 현재 오래된 건축물을 개축,신축 하실 경우 상담문의 주시면 저희 사무실의 오랜 경험을 가지고 계신 소장님의 상담 및 재건축 신축을 하시는 것에 도움이 되실꺼에요


문의사항 있으시면 편하시게 연락주세요

010-4133-7428 배문호


자료출처: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반응형
,

카운터

Today :
Yesterday :
Tot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