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혜택 줄어도.. 4월 임대사업자 등록 '지난해 1.9배' :: YOLO
부동산 정보

세금혜택 줄어도.. 4월 임대사업자 등록 '지난해 1.9배'

반응형

4월 한 달간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9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월에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6938명으로 전년 동월 3688명의 1.9배 수준이다. 지난해 월평균(5220명)에 비해서도 1.3배 많다. 지난달부터 5년 단기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이 축소되면서 3월(3만5006명)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지만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은 지난해 말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 신규 임대사업자는 서울시(2670명)와 경기도(2110명)에서 총 4780명이 등록해 전국 신규 등록 사업자 중 68.9%를 차지했다. 서울시에서는 34.4%(919명)가 강남 4구(서초·강남·송파·강동)에서 등록했다. 이어 은평구(128명), 강서구(122명), 영등포구(115명) 순으로 등록 수가 많았다.

4월 한 달간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은 총 1만5689가구로, 누적 임대주택 수는 총 112만가구로 집계됐다. 지난 3월 단기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와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이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으로 전환되면서 7만9767가구가 일시에 등록한 결과다.

특히 4월엔 8년 이상 임대하는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비율이 69.5%로 높게 나타났다. 3월(37.9%)의 2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지난달부터 양도세 감면(중과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과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이 8년 이상 장기임대로 신규 등록하는 주택에만 주어졌기 때문이다. 5년 단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와 건강보험료 인상분 감면 혜택만 받을 수 있다.

정부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임대 의무기간 내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도 인상폭이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임대주택을 등록한 사업자는 연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한 임대소득세·건보료 인하 혜택을 받는다. 8년 이상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혜택도 확대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세제 혜택이 줄었지만 임대사업자 등록은 예년 평균에 비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각종 세제 혜택을 고려하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출처:한국경제



반응형
,

카운터

Today :
Yesterday :
Tot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