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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다중주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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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웅부동산 중개보조원 배문호 입니다.

저도 부동산 일을 시작하게 되면서 원룸이면 다 같은 원룸이지 이 집은 다가구주택이고 이 집은 다중주택이다.
그냥 집은 다 같은 집이 아닌가??이렇게 생각에 빠졌던 부분입니다.
오래 일 하신 분들은 건물 외부만 보아도 여기가 다가구인지 다중인지 안다고는 하는데요.
저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닌가 봅니다.
다가구 주택이나 다중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으로 명시되어 주인은 한명입니다.
빌라나 아파트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여러명이 각 호수별로 주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의 건축기준

[건설교통부 건축 30420-9321 1990.4.21]

구 분

다가구 주택

용어의 정의

여러가구가 함께 거주할 수 있는 단독주택

규모

Ÿ      연면적 600㎡이하 (타용도와 복합건축시 동일건축물의규모는 660㎡이하)

Ÿ      층수:3층이하 (지상1층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4층 허용)

대지안의공지

연면적 331㎡이상, 4층이상의 건축물의 외벽 각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직각방향의 수평거리는 1m 이상 띄어 건축토록 유도

구조

주거구획간 경계벽은 방화 및 차음구조로 설치

용도변경 및 수선

Ÿ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건축기준등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다세대주택 등으로 용도변경 허용

Ÿ      단독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개조시 건축법령 및 본 지침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

건축허가시 용도표기

단독주택(○가구용)으로 표기

점유방법

가구별로 임대(분양불가)

입지기준

Ÿ      건축법상 건축이 허용되는 지역중에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주거환경보전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역을 정하고 당해 구역내에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후 건축허가

Ÿ      주거전용지역내에서는 3가구 이하로 건축토록 유도


출처:ArchiData


다가구주택은 한 주택에 다수의 사람이 거주가 가능하지만 한 주택의 명의자(공동명의는 가능)는 여러명이 될 수 없는 주택입니다.

일반적인 주택은 각 세대별로 분양을 구입을 하여 입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가구주택은 한명의 명의자 아래 세들어사는 가구가 다수인 경우를 다가구주택이라 칭합니다.

일반적으로 원룸이 여기에 해당해요.주인은 한명이지만 거기에 세들어 사는 가구수는 적게는 3가구 많게는 10가구(넘을수도 있습니다)


다중주택의 건축기준

[건설교통부 건축 30420-7688 1989.4.8]

구 분

다 중 주 택

법령상

정의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건축법령

적용시

용도분류

단독주택

구분기준

각 주거구획은 구획별(가구별)로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되 주거생활의 일부를 공동으로 영위

-규모

 

연면적

Ÿ     300㎡ 이하

층수

Ÿ     3층이하

동당주거구획수

Ÿ     20구획 이하

주거구획전용면적

Ÿ     12~33㎡

-부대

시설

Ÿ    층별 남녀구분 화장실

Ÿ    공동샤워시설

Ÿ    주거구획별 전용상하수도 설비

Ÿ    개별취사,난방의 경우 가스배출기 설치 (연탄사용의 경우)

구조

 

주거구획간 경계벽은 인접구획간 화재, 소음상 완전 차단구조로 할  것

기타

 

10주거구획 이상인 다중주택은 인접대지에서 2m 이상 이격

출처:ArchiData

다중주택은 한 주택에 다수의 사람이 주거는 가능 공용으로 사용하는 곳이 있는 곳을 다중주택이라 칭한다.

흔히 쉽게 생각하시면 고시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고시원의 경우 다수의 사람들이 주거는 하지만 각 방에는 취사 및 샤워 화장실이 없습니다.

쉽게 이해가시나요??

저도 이 부분이 조금 이해하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주변의 원룸 건물들을 보면서 외관은 일반적인 단독주택으로 되어있고 내부를 보아도 일반 적인 원룸 구조로 나와있어서 도통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정말 공용취사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각 방마다 화장실이며 싱크대 세탁기가 다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쉽게 확인 하는 방법은

지금 살고 계신집이 다중주택인지 다가구주택인지 확인해보시는 방법은 집안에 가스렌지가 설치가 되었는지 가스렌지 외의 전기렌지,인덕션,쿡탑이 설치 되어 있는지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개별 취사가 가능하여 각 방별로 가스렌지로 공급되는 가스배관이 연결되지만 다중주택은 각 방별로 취사가 가능한 가스렌지의 공급배관이 연결이 안됩니다.그래서 취사가 가능 하도록 쿡탑,인덕션,전자렌지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지만 가스배관이 연결안되어서 다중주택이라 하였는데 각 세대별로 보일러는 또 연결이 가능합니다.

법이 참 애매하죠??보일러 가스배관은 연결이 가능하지만 가스렌지의 가스배관은 연결이 되지 않는다.

대구칠곡 방 구하실때는 선웅부동산 배문호과장에게 연락주세요.

아래 클릭하시면 전화 연결됩니다.

010-4133-7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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