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 계산 :: YOLO
부동산 정보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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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 보수의 지불시기 :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대금을 완불한 때 
- 보수의 부담 : 다음 요율 및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거래당사자가 각각 부담



분양권의 중개보수 계산

- [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프리미엄] × 상한요율 에서의 협의

  예) 분양권 5억 매매일 경우(불입한 총액이 2억이고 프리미엄 2000만원이면)
  예) 중개 보수는 5억 x 0.4% = 200만 원 이내가 아니라, 2.2억 x 0.4% = 88만 원 이내가 됩니다.



주택

- 적용 지역  : 서울, 인천, 경기, 강원, 경북, 대구, 대전

거래 내용
거래금액

상한
요율

한도액
중개보수 요율 결정
거래금액 산정
매매 교환
5천만원 미만
0.6%
250,000

중개보수 한도
=거래금액×상한요율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매매:매매가격

교환: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대상물 가격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0.5%
800,000

2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0.4%
-

6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0.5%
-
9억원 이상
0.9% 이내 협의

상한요율 0.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함.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

5천만원 미만
0.5%
200,000

중개보수 한도
=거래금액×상한요율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전세:전세금

월세: 보증금 +
(월 차임×100).
단,이 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 
보증금+(월 차임액×70)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0.4%
300,000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0.3%
-

3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0.4%
-
6억원 이상
0.8% 이내 협의

상한요율 0.8%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함.





오피스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2015. 1. 6 공포ㆍ시행)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한다) :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별표 3의 요율 범위에서 중개보수를 결정한다. 
     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상ㆍ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거래 내용

상한요율

매매·교환

0.5%

임대차 등
0.4%

   2. 제1호 외의 경우 :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주택이외(토지, 상가 등)

거래 내용
상한요율
중개보수 요율 결정

거래금액 산정

매매/교환,
임대차 등

거래금액의 
0.9% 이내

 상한요율 0.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
하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함.

『주택』과 
같음





고급주택의 경우

법정중개보수 한도 (매매 ·교환 0.9%, 임대 0.8%)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상호 협의에 의함.

법정중개보수 한도 0.9%이내 범위 안에서 실제 중개업자가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을 부동산 중개보수요율표에 명시하며, 명시된 요율안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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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land.naver.com/search/search.nhn?query=%EB%B6%80%EB%8F%99%EC%82%B0%EC%A4%91%EA%B0%9C%EB%B3%B4%EC%8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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