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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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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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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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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0
술 취한 친구를 위해 친구들이 입혀준 바지
역시 외국은 유쾌하구나 ㅋㅋㅋㅋ
바지 입혀 업혀 가는것 처럼 보이게는 해주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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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 엔진 오류가 발생하는 냥,,
매트위에 저주파 전류를 발생시켜 고양이 접근을 방지방
반응하는게 뜨거운 바닥에 뛰는 것과 같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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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건축 규제안
안녕하세요 부동산 중개 보조원 배문호 입니다
계획,건축인허가 단계
기본절차
- 조성된 사업지구에서 토지를 분양받거나 해당 토지가 건축부지로 적합한 경우 별도의 대지조성 인허가는 필요 없습니다.
- 건축법에 따라 사전결정, 건축허가, 건축신고 등을 받아야 합니다.
- - 사전결정 : 건축허가 신청 전 허가권자에게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건축허가 :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건축신고 : 소규모 건축·재축·증축·대수선 등은 건축신고로도 가능합니다.
-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건축법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합니다.
- - 용도변경 :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고)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일정면적 이상의 대지를 조성하거나 일정 호수 이상의 단독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참조)
유의사항
- 사업규모 및 입지여건에 따라 필요시 지구단위계획,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매장문화재지표조사, 교통영향평가 등을 실시
- 용도변경허가서 교부
-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대상
- - 1만㎡이상의 대지조성사업
- - 30호이상의 단독주택건설사업[다만,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일단(一團)의 토지로 공급받아 건설하는 단독주택 및 한옥은 50호 이상]
- 사업계획 승인서 교부
- ※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시 주택법 제19조에 따라 건축허가 의제처리 가능
사업시행,공사단계
기본절차
- 건축법 및 주택법에 따라 공사감리자 지정 및 착공신고 후 적법하게 건축시공을 합니다.
- - 공사감리 : 건축주 또는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공사 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합니다.
- - 착공신고 :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는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 건축시공 : 설계도서 및 허가조건에 적법하게 시공하여야 합니다.\
- 건축물 철거 또는 멸실시 신고필요
- 착공신고필증 교부
유의사항
- 사용승인서(검사필증) 교부
- 건축물대장 등 기재
- ※ 분양신고 대상
- -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 건축물
- -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복리시설은 제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 분양신고확인증 교부
다중주택 규제안
계획,건축인허가 단계
기본절차
- 조성된 사업지구에서 토지를 분양받거나 해당 토지가 건축부지로 적합한 경우 별도의 대지조성 인허가는 필요 없습니다.
- 건축법에 따라 사전결정, 건축허가, 건축신고 등을 받아야 합니다.
- - 사전결정 : 건축허가 신청 전 허가권자에게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건축허가 :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건축신고 : 소규모 건축·재축·증축·대수선 등은 건축신고로도 가능합니다.
-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건축법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합니다.
- - 용도변경 :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고)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일정면적 이상의 대지를 조성하거나 일정 호수 이상의 단독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참조)
유의사항
- 사업규모 및 입지여건에 따라 필요시 지구단위계획,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매장문화재지표조사, 교통영향평가 등을 실시
- 용도변경허가서 교부
-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대상
- - 1만㎡이상의 대지조성사업
- - 30호이상의 단독주택건설사업[다만,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일단(一團)의 토지로 공급받아 건설하는 단독주택 및 한옥은 50호 이상]
- 사업계획 승인서 교부
- ※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시 주택법 제19조에 따라 건축허가 의제처리 가능
사업시행,공사단계
기본절차
- 건축법 및 주택법에 따라 공사감리자 지정 및 착공신고 후 적법하게 건축시공을 합니다.
- - 공사감리 : 건축주 또는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공사 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합니다.
- - 착공신고 :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는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 건축시공 : 설계도서 및 허가조건에 적법하게 시공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 건축물 철거 또는 멸실시 신고필요
- 착공신고필증 교부
사용,등록,신고단계
기본절차
- 건축공사(주택건설사업) 완료 후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건축법 또는 주택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 - 사용승인(검사) : 감리완료보고서와 공사완료도서 등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을 분양‧공급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 분양신고 : 분양신고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주택공급승인신청 : 입주자모집 공고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유의사항
- 사용승인서(검사필증) 교부
- 건축물대장 등 기재
- ※ 분양신고 대상
- -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 건축물
- -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복리시설은 제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 분양신고확인증 교부
다가구주택 규제안
계획,건축인허가 단계
기본절차
- 조성된 사업지구에서 토지를 분양받거나 해당 토지가 건축부지로 적합한 경우 별도의 대지조성 인허가는 필요 없습니다.
- 건축법에 따라 사전결정, 건축허가, 건축신고 등을 받아야 합니다.
- - 사전결정 : 건축허가 신청 전 허가권자에게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건축허가 :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건축신고 : 소규모 건축·재축·증축·대수선 등은 건축신고로도 가능합니다.
-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건축법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합니다.
- - 용도변경 :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고)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일정면적 이상의 대지를 조성하거나 일정 호수 이상의 단독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참조)
유의사항
- 사업규모 및 입지여건에 따라 필요시 지구단위계획,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매장문화재지표조사, 교통영향평가 등을 실시
- 용도변경허가서 교부
-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대상
- - 1만㎡이상의 대지조성사업
- - 30호이상의 단독주택건설사업[다만,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일단(一團)의 토지로 공급받아 건설하는 단독주택 및 한옥은 50호 이상]
- 사업계획 승인서 교부
- ※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시 주택법 제19조에 따라 건축허가 의제처리 가능
사업시행,공사단계
기본절차
- 건축법 및 주택법에 따라 공사감리자 지정 및 착공신고 후 적법하게 건축시공을 합니다.
- - 공사감리 : 건축주 또는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공사 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합니다.
- - 착공신고 :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는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 건축시공 : 설계도서 및 허가조건에 적법하게 시공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 건축물 철거 또는 멸실시 신고필요
- 착공신고필증 교부
사용,등록,신고단계
기본절차
- 건축공사(주택건설사업) 완료 후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건축법 또는 주택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 - 사용승인(검사) : 감리완료보고서와 공사완료도서 등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을 분양‧공급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 분양신고 : 분양신고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주택공급승인신청 : 입주자모집 공고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유의사항
- 사용승인서(검사필증) 교부
- 건축물대장 등 기재
- ※ 분양신고 대상
- -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 건축물
- -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복리시설은 제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 분양신고확인증 교부
계획,건축인허가 단계
기본절차
- 조성된 사업지구에서 토지를 분양받거나 해당 토지가 건축부지로 적합한 경우 별도의 대지조성 인허가는 필요 없습니다.
- 건축법에 따라 사전결정, 건축허가, 건축신고 등을 받아야 합니다.
- - 사전결정 : 건축허가 신청 전 허가권자에게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건축허가 :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건축신고 : 소규모 건축·재축·증축·대수선 등은 건축신고로도 가능합니다.
-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건축법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합니다.
- - 용도변경 :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고)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 사업규모 및 입지여건에 따라 필요시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매장문화재지표조사, 교통영향평가 등을 실시
- 용도변경허가서 교부
사업시행,공사단계
기본절차
- 건축법에 따라 공사감리자 지정 및 착공신고 후 적법하게 건축시공을 합니다.
- - 공사감리 : 건축주는 공사 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합니다.
- - 착공신고 :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 건축시공 : 설계도서 및 허가조건에 적법하게 시공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 건축물 철거 또는 멸실시 신고필요
- 착공신고필증 교부
사용,등록,신고단계
기본절차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경우 공사를 마친 때에는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준공검사 : 공사완료보고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시장*에게 제출합니다.
- (* 해당 시·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시·군·구청장에게 대부분 위임되어 있으므로 확인필요)
- 건축공사 완료 후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 - 사용승인 : 감리완료보고서와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유의사항
- 준공검사필증 교부
- 사용승인서 교부 / 건축물대장 등 기재
주택도 우리가 편히 알고 있는 주택의 형태가 아닌 여러종류의 형태의 주택이 존재 하는군요
해당 주택별로 규제안이나 법이 차별적으로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자세한 내용을 접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니기에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고자 포스팅 하게 되었습니다
토지를 구매 하셔서 건축물을 지으실 경우나 현재 오래된 건축물을 개축,신축 하실 경우 상담문의 주시면 저희 사무실의 오랜 경험을 가지고 계신 소장님의 상담 및 재건축 신축을 하시는 것에 도움이 되실꺼에요
문의사항 있으시면 편하시게 연락주세요
010-4133-7428 배문호
자료출처: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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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눈치보느라 최대 75만원 월세세액공제 포기마세요
납세자연맹, 경정청구 유리한 사례 10가지 소개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집주인과 마찰 때문에 또는 집세가 올라갈까봐 연말정산에서 월세세액공제 신청을 꺼려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3일 홈페이지 내 연말정산 환급도우미 서비스를 통해 환급받은 사례들 중 개인의 사생활이 공개되면 불이익이나 불편을 초래해 직장에는 알리지 않고 나중에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사례 10가지를 발표했다.
연맹에 따르면 일부 직장인들은 월세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거나 임대인과의 마찰, 월세 상승 등을 걱정해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세액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지급한 월세액에 대해 750만원 한도 내에서 10% 공제해주는 제도로 최대 75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고시원에 거주한 경우도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이혼 후 자녀를 홀로 키우거나 미혼모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부양가족공제나 자녀세액공제, 한부모공제 등을 누락한 사례도 접수됐다. 본인이 외국인과 재혼했거나 부모님이 재혼해 새부모가 생긴 사실을 알리지 않아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근로자 본인이 중병에 걸려 의료비 지출이 많거나 본인의 대학원 진학, 특정 종교단체에 기부를 많이 한 경우 또는 배우자나 자녀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싶거나 배우자의 실직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누락한 경우 등 회사에 사생활을 감추고 싶은 경우 공제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올해 연말정산때 누락한 공제 항목은 이번 연말정산이 끝난 뒤 3월11일부터 향후 5년간 근로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출처:
http://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search&prsco_id=421&arti_id=0003163283
소득공제 신청 방법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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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수 계산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 보수의 지불시기 :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대금을 완불한 때
- 보수의 부담 : 다음 요율 및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거래당사자가 각각 부담
분양권의 중개보수 계산
- [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프리미엄] × 상한요율 에서의 협의
예) 분양권 5억 매매일 경우(불입한 총액이 2억이고 프리미엄 2000만원이면)
예) 중개 보수는 5억 x 0.4% = 200만 원 이내가 아니라, 2.2억 x 0.4% = 88만 원 이내가 됩니다.
주택
- 적용 지역 : 서울, 인천, 경기, 강원, 경북, 대구, 대전
거래 내용 | 거래금액 | 상한 | 한도액 | 중개보수 요율 결정 | 거래금액 산정 | |
매매 교환 | 5천만원 미만 | 0.6% | 250,000 | 중개보수 한도 | 매매:매매가격 |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0.5% | 800,000 | ||||
2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0.4% | - | ||||
6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0.5% | - | ||||
9억원 이상 | 0.9% 이내 협의 | 상한요율 0.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함. | ||||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0.5% | 200,000 | 중개보수 한도 | 전세:전세금 |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0.4% | 300,000 | ||||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 0.3% | - | ||||
3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0.4% | - | ||||
6억원 이상 | 0.8% 이내 협의 | 상한요율 0.8%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함. |
오피스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2015. 1. 6 공포ㆍ시행)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한다) :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별표 3의 요율 범위에서 중개보수를 결정한다.
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상ㆍ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거래 내용 | 상한요율 |
매매·교환 | 0.5% |
임대차 등 | 0.4% |
2. 제1호 외의 경우 :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주택이외(토지, 상가 등)
거래 내용 | 상한요율 | 중개보수 요율 결정 | 거래금액 산정 |
매매/교환, | 거래금액의 | 상한요율 0.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 | 『주택』과 |
고급주택의 경우
법정중개보수 한도 (매매 ·교환 0.9%, 임대 0.8%)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상호 협의에 의함.
법정중개보수 한도 0.9%이내 범위 안에서 실제 중개업자가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을 부동산 중개보수요율표에 명시하며, 명시된 요율안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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