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 e 사이트 무용지물?? :: YO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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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 e 사이트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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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문호 입니다.

오늘 인터넷 서치를 하다가 특이점을 하나 발견 했습니다.

내 주변에 성범죄자가 있는지 확인 할 수 있는 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주변에 어떤 사람이 성범죄자 인지 알아볼수 있는 데요.

이 사이트의 존재 자체는 주변에 알리어 추후에 사고 예방을 하기 위함 이기도 한데 서치의 내용을 보면 주변에서 알려주면 안된다고 나와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알려주면 이것 또한 범죄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아래의 기사 내용을 확인 해주세요.


A씨는 거주 지역의 성범죄자 현황을 알고자 ‘성범죄자 알림 e’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성범죄자 신상을 검색하던 A씨는 놀랄만한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자신과 절친인 B씨의 이성친구가 성범죄자로 등록된 것입니다. A씨는 절친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조심하라고 조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때 A씨의 올바른 행동은 무엇일까요?

(1) 지인이 볼 수 있게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SNS에 공개한다.

(2)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사진 찍어 지인에게 전송해 사실을 알린다.

(3) 지인에게 전화해 사실을 알리고 조심하라고 조언한다.

(4) 지인과 직접 만나 사실을 알리고 조심하라고 조언한다.

정답은 없습니다. 1~4번 행위를 할 경우 모두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청법 제55조 제1호에 따르면 신문, 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말로 전하는 것조차 '공개'에 해당하는데요.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성범죄자 알림 e 사이트에 들어가면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알 수 있다’는 수준의 발언만 허용된다”고 설명합니다.

실제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카카오톡으로 지인에게 전송해 조심하라고 말했다가 벌금형에 처한 사례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여가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하는데요. 일반 이용자들은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으며, 이런 조치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성범죄자 정보를 타인에게 전송한 경험이 있는 류모(27)씨는 “이게 불법인 줄은 몰랐다”고 말합니다. 왕모(27)씨는 "이런 조치가 성범죄 예방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여가부는 “우편고지를 통해 최대한 성범죄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편고지란 특정 거주 지역 주민에게 해당 지역 내 성범죄자 정보를 우편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됩니다. 성범죄를 예방하자는 취지인데요. 이런 취지가 무색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의 경우 재범 위험성에 따라 성범죄자를 나누어 신상 공개 수준을 달리합니다. 재범 가능성이 높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더 높은 수준으로 공개되죠.

워싱턴 주는 재범 가능성이 가장 높은 3단계 성범죄자의 경우 신상정보가 신문을 통해 공개됩니다. 경찰이 주민에게 직접 방문해 신상을 고지하기도 하죠. 자료/프라이버시의 보호와 범죄자 신상공개(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공개정보는 …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1항

반면 우리나라는 성범죄자의 신상을 널리 알리는 데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확인'에 초점을 두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죠. 또 재범 가능성에 따라 성범죄자를 분류하지도 않습니다.

누군가의 성범죄 전력을 알게 되면 알려야 할까요, 침묵해야 할까요?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출처:연합뉴스


기사 원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요즘 아동 성범죄며 여성 성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성범죄자의 인권보호인가요?

주변의 지인이 성범죄와 너무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걱정되는 마음에 그 사람은 성범죄다가 직접적으로 알려 주게 되면 이 사실을 알려준 사람은 벌금 또는 징역을 받는 다는 것은 이해 할 수가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뉴스를 보면 성범죄자가 해외도피를 했다는 뉴스도 나오고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해외 도피든 또 다른 성범죄든 하려고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고를 예방 하고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하지만 범죄자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사람에게 말을 못 한다는 것 또한 아이러니 합니다.

물론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어 버려 피해자가 나와 피해를 입는 상황은 나오면 되지 않지만 알아두고 조심해야 할 범죄자에 대한 인권도 너무 보호되어 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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