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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혜택 줄어도.. 4월 임대사업자 등록 '지난해 1.9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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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한 달간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9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월에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6938명으로 전년 동월 3688명의 1.9배 수준이다. 지난해 월평균(5220명)에 비해서도 1.3배 많다. 지난달부터 5년 단기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이 축소되면서 3월(3만5006명)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지만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은 지난해 말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 신규 임대사업자는 서울시(2670명)와 경기도(2110명)에서 총 4780명이 등록해 전국 신규 등록 사업자 중 68.9%를 차지했다. 서울시에서는 34.4%(919명)가 강남 4구(서초·강남·송파·강동)에서 등록했다. 이어 은평구(128명), 강서구(122명), 영등포구(115명) 순으로 등록 수가 많았다.

4월 한 달간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은 총 1만5689가구로, 누적 임대주택 수는 총 112만가구로 집계됐다. 지난 3월 단기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와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이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으로 전환되면서 7만9767가구가 일시에 등록한 결과다.

특히 4월엔 8년 이상 임대하는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비율이 69.5%로 높게 나타났다. 3월(37.9%)의 2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지난달부터 양도세 감면(중과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과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이 8년 이상 장기임대로 신규 등록하는 주택에만 주어졌기 때문이다. 5년 단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와 건강보험료 인상분 감면 혜택만 받을 수 있다.

정부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임대 의무기간 내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도 인상폭이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임대주택을 등록한 사업자는 연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한 임대소득세·건보료 인하 혜택을 받는다. 8년 이상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혜택도 확대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세제 혜택이 줄었지만 임대사업자 등록은 예년 평균에 비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각종 세제 혜택을 고려하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출처: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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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일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 2배 확대, 특별공급 인터넷청약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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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5월4일 시행 

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주택 특공 제외, 특공 예비입주자 선정 등도 시행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2배 확대 및 자격 기준 완화, 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주택 특별공급 제외,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완료 하여 5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는 ‘주거복지로드맵’ 및 지난 4.10일 발표한 ‘주택청약 특별공급 제도 개선 방안’ 등의 후속 조치로 5월 4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 5월 4일부터 시행되는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확대 및 자격 기준 완화

ㅇ 실수요 신혼부부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신혼부부 특별 공급 물량이 2배 확대(민영 10%→20%, 국민 15%→30%)되고,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 기준도 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 가구 → 7년 이내 무자녀까지,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 120%(맞벌이 130%)까지 일부 확대된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선 방안 (민영, 국민주택(공공 제외) ]

 

 현행

 개선안

 소득기준 유지

소득기준 확대 

 공급비율

민영 

 10%

 15%

5% 

 국민

 15%

22.5% 

7.5% 

 공급대상

 혼인기간

 혼인기간 5년 이내

 혼인기간 7년 이내

 자녀

 1자녀 이상(태아 포함)

 삭제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맞벌이 120%)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맞벌이 120%)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맞벌이 130%

 공급순위

1순위 

 혼인기간 3년 이내

 有자녀 가구

 

 2순위

 혼인기간 3년 초과

 無자녀 가구

 주택가격

 제한 없음

 9억 이하 주택


* 순위 내 경쟁 발생시 ①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②미성년 자녀가 많은 자 → ③추첨의 순으로 당첨자 선정

 [ 개선방안 시행에 따른 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영 방안 ] 

■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는 소득 구분 없이 동시에 청약을 신청 

전체 물량의 15%(국민 22.5%)기존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 득의 100%(맞벌이 120%)) 신청자 중 선정 

■ 나머지 5%(국민 7.5%)는 기존 소득기준 신청자 중 탈락자와 확대된 소득기준 신청자를 대상으로 선정 

* 기존 소득구간 물량 중 미달이 발생할 경우 상향된 소득기준 대상 물량으로 전환

 ◈ [참고] 공공분양(분양전환)주택은 

신혼부부 특공 비율 2배 확대(15→30%), 

②신혼부부 특공 혼인기간 및 자녀수 완화*(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 가구 → 7년 이내 무자녀), 

공급순위(1순위 무자녀, 2순위 무자녀) 변경*만 적용되며, 4.23일부터 시행 중 

* 소득기준은 현행 유지(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 다만 동일순위 내 경쟁발생 시 민영주택과 달리 미성년 자녀 수, 혼인기간, 해당지역 거주 기간 등을 기준으로 가점제로 당첨자 선정

② 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 

ㅇ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한 분양 가격이 9억 초과인 분양주택은 주택 청약 특별공급 대상에 제외된다

ㅇ 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 전매제한 강화는 현재 주택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 중이며, 5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③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의무화 

ㅇ 특별공급 신청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현재 일반공급에만 의무화 되어 있는 인터넷 청약이 특별공급까지 확대된다. 

- 이에 따라, 특별공급 청약 신청자가 견본주택을 직접 찾아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ㅇ 5.4일 시행을 위하여 주택청약시스템 개편 등 사전 준비를 완료 하였으며, 노약자 등 인터넷 사용이 곤란한 청약 신청자는 현재와 같이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은 기존대로 사업주체 시행하되, 8월부터 주택청약시스템을 통해 선정 

** 현장방문 청약 시 자격증빙 서류를 구비하여, 현장에서 제출해야 함 

④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신설 

ㅇ 그동안 일반공급과 달리 특별공급은 예비입주자 선정 제도가 없어, 특별공급에서 발생하는 부적격·미계약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 입주자에게 공급되어 왔다. 

ㅇ 앞으로는 전체 특별공급 주택수의 40%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별도로 선정하여 특별공급의 부적격·미계약 물량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한다. 

- 특히, 지역별 신혼부부·다자녀가구 등의 경쟁률을 감안하여 기관 추천 특별공급의 예비추천자*(추천순위는 미포함)를 추가 추천하여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도 특별공급의 부적격자·미계약자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 기관추천의 예비추천자는 추첨에 의해 예비입주자 선정될 수 있으며, 청약 신청자가 미달된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주택을 공급받을 기회도 제공됨

⑤ 특별공급 미분양 물량은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 

ㅇ 그동안 일부 유형에서 특별공급 미분양 물량이 발생할 경우, 해당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되어 왔으나, 

- 앞으로는 특별공급 중 일부 유형에서 신청자가 미달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기 이전에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 공급된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 처리방식 예시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

 노부모

 배정물량

 375

 100

 150

 100

 25

 청약자

 430

 80

 160

 180

 10

 미분양물량

 35

 20

 

 

 15

 청약탈락자

 9

 

 10

 80

 

 ㅇ (현행) 특별공급 미분양물량 35개 모두 일반공급물량으로 바로 전환 

ㅇ (개선) 특별공급 탈락자 90명(다자녀 10, 신혼 80) 중 추첨으로 특별공급 물량 입주자 선정 후 미계약분 발생시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

ㅇ 또한, 입주자모집 승인권자(지자체)가 각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유형별 물량(장애인, 국가유공자, 우수선수 등) 등에 대한 심의를 통해 입주자 모집 공고를 승인하여 맞춤형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사업주체가 사전 조사한 내용 및 확인 가능한 통계자료 등을 토대로 승인 요청 

⑥ 다른 주택에 당첨될 경우 예비입주자 지위 상실 (일반, 특공 공통) 

ㅇ 그동안 주택의 예비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해당 주택 동․호수 추첨 전 다른 주택에 당첨된 경우, 이를 중복당첨으로 간주하지 않고 두 주택 중 계약할 주택을 선택할 수 있었다. 

- 이에 따라, 미계약 발생으로 인해 실수요자의 내집 당첨 기회를 제한하고, 사업주체 또한 미계약 물량 발생에 따른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또한, 당첨자 본인도 예비입주자로 선정이 되어 동·호수를 배정받은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재당첨 제한 규정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다른 주택도 공급받을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 

ㅇ 이에 따라, 앞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 해당주택 계약 전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먼저 분양받은 주택의 예비 입주자 지위는 바로 상실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 (예시) A아파트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상태(선정 4.5, 동․호수추첨 4.20)에서 B아파트 입주자로 선정(4.18일)된 경우 

- (현행) A아파트와 B아파트 중 선택하여 계약 가능 

- (개선) B아파트 입주자로 선정되는 즉시 A아파트 예비입주자 지위 상실 

⑦ 도시재생 사업 등에서 공공임대주택 등 부지 매도자에게 기관 추천 특별공급 기회 제공 

ㅇ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하여 공공임대주택 및 기초생활인프라를 효과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및 도시재 생활성화지역 내 부지를 지자체·공공기관에 매도한 자에게 관할 지역 (관할 기초자치단체 내)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기관추천 순위에 따라 특별공급 할 수 있게 된다. 

- 다만, 기관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매도한 주택을 제외한 85㎡ 이하의 1주택 또는 1세대만 소유하거나 무 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매매계약일 현재 해당 토지 등을 3년 이상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청약제도 개선 시행으로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고, 특별공급 운영의 공정성 및 효과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공정한 청약제도 운영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1

 5.4일부터 시행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종전

개선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자격기준

- (혼인기간) 5년 이내 

- (자녀유무) 유자녀 

-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내 

②공급비율 : 민영 10%, 국민 15%

 ① 자격기준

- (혼인기간) 7년 이내 

- (자녀유무) 무자녀가구까지 확대 

-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내 

② 공급비율 : 민영 20%, 국민 30%

 고가주택 특별공급

 가격제한 無

 9억초과 고가주택 특별공급 제외

 인터넷 청약

 일반공급에만 의무화 (노약자 등 현장접수도 함께 운영)

 특별공급까지 의무화 (노약자 등 현장접수도 함께 운영)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미선정

 선정(특별공급 주택 수의 40% 이상)

 특별공급 미분양주택 발생시

 특별공급 중 일부유형에서 미분양 발생시 모두 일반공급 물량으로 바로 전환

 특별공급 중 일부유형에서 미분양 발생시 ① 다른 유형 특공 탈락자 중 추첨 으로 특공 당첨자 우선 선정 ② ①의 경우에도 잔여물량 발생 시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

 예비당첨자 지위 (일반, 특공 공통)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 해당주택 동․호수 추첨 전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두 주택 중 입주주택 선택 가능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 해당주택 동․호수 추첨 전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먼저 분양 받은 주택의 예비 입주자 지위 바로 상실


참고 2 

 주택분양의 흐름도


 분양절차

 기 간

 비 고


 ① 입주자모집공고

 최소 5일

 주택공급규칙 제21조제2항(청약접수 5일전)

 ② 청약접수(온라인

  최소 3일

 특별공급→1 → 2 순위 각 1일 이상(규정X), 일반공급 물량 초과시, 해당 순위에서 청약 종료 * 특별공급 신청자 중 일반공급 신청 자격이 되는 경우 중복 청약 가능

③ 당첨자 선정 준비 (금융결제원) 3일

청약접수 자료 송수신 및 오류확인․통지(1일, 은행↔금결원) → 오류 수정․입력(1일, 은행) → 전산추첨 테스트 및 전산추첨(1일, 금결원) * 청약접수~당첨자선정까지 최소 1주일 소요

 ④ 당첨자 발표 (예비당첨자 포함)

  발표 (예비당첨자 포함) 1일

특별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발표(금결원)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을 일괄하여 동호배정 ․홈페이지 공고(당첨자 SNS 통보, 개인별 확인)

 가

 특별공급입주자선정

-

 유형별 특별공급 신청자 중 유형별 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 → 신청자 미달 주택에 대하여 타 유형 특별공급 신청자 중에서 입주자 선정 * 전체 특별공급 신청자 수가 전체 특별공급 물량보다 많은 경우

 나

일반공급입주자선정

-

특별공급 당첨자는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시 제외 * 일반공급 당첨자 중 특별공급 예비당첨자가 있는 경우 특별공급 예비당첨자 명단에서 제외

 ⑤ 계약준비기간

 최소 11일주택공급규칙 제59조제1항 및 제2항

 가

 부적격자 조회

 (2일)

부적격 정보(과거 당첨 사실 + 주택소유 여부 (국토부) 통보(금결원 → 사업주체)


 적격여부 확인

당첨자에 대한 적격여부 확인(사업주체)


 부적격 유선통보(1차-

적격여부 확인결과 부적격자에게 유선 통지

 부적격 내용증명 통보(2 - 부적격자에게 내용증명 통지

 부적격자 소명

 (최소 7일)

주택공급규칙 제52조제3항(통보이후 7일 이상)


⑥ 정당 당첨자와 계약 (모델하우스)

최소 3일

주택공급규칙 제59조제1항 및 제2항 (입주자 선정 발표일로부터 11일후)


 ⑦ 예비당첨자와 계약

-

계약기간 별도 규정없음(미계약분) * 실무상 계약종료일 익일 많이 함


5월4일부터 신혼특공비율 2배 확대 특공 인터넷청약 실시(주택기금과).pdf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2배 확대 및 자격 기준 완화, 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주택 특별공급 제외,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완료하여 5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거복지로드맵’ 및 지난 4.10일 발표한 ‘주택청약 특별공급 제도 개선 방안’ 등의 후속 조치로 5월 4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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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시스템 개편 여파, 숨 고르는 금주 분양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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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주 분양 소식입니다. 청약시스템 개편에 따라 청약 접수 소식은 급감한 대신 수도권, 부산 등 여러 곳에 모델하우스 오픈 소식이 있습니다.


부동산인포(www.rcast.co.kr)에 따르면 5월 2주 청약접수를 받는 곳은 총 2단지, 총 1,634가구로 집계됐습니다(임대포함).



금주에는 △강원 양양군 강선리 양양물치강선 LH천년나무 △경기 화성시 봉담읍 화성봉담2지구 S1블록 등의 아파트가 청약 접수를 받습니다.



※ 오픈 일정은 시공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음


금주 오픈 예정인 모델하우스는 13곳 입니다.


수도권에서는 7개 단지가 오픈 합니다. △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 자이(전용면적 48~118㎡, 총 1,824가구)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영등포 중흥S-클래스(전용면적 24~84㎡, 총 308가구) △경기 수원시 정자동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전용면적 59~149㎡, 총 2,355가구) △경기 용인시 동백동 신동백 두산위브더제니스(전용면적 69~84㎡, 총 1,187가구) △경기 의왕시 오전동 의왕 더샵 캐슬(전용면적 59~113㎡, 총 941가구) △경기 용인시 성복동 용인 성복역 롯데캐슬 파크나인Ⅱ(전용면적 84~244㎡, 총 1,094가구) △인천 남구 도화동 인천 도화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전용면적 59~84㎡, 총 479가구) 등입니다.


광역시에서도 1개 단지가 오픈 됩니다. △부산 기장군 일광면 일광신도시 비스타동원 2차(전용면적 96~159㎡, 총 917가구) 등입니다.


이외 지방도시에서는 △충북 청주시 내덕동 청주 힐즈파크 푸르지오(전용면적 69~84㎡, 총 777가구) △충북 청주시 운동동 동남 힐데스하임 The와이드(전용면적 84㎡, 총 910가구) △충북 청주시 방서동 청주 동남지구 우미린 풀하우스(전용면적 69~84㎡, 총 1,016가구) △경북 경주시 용강동 경주 두산위브 트레지움(전용면적 74~102㎡, 총 1,204가구) 등 4곳의 모델하우스가 오픈됩니다.






출처:리얼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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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104,799세대 입주 예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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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에 따르면, '18.5월부터 18.7월까지'(3개월간) 전국 입주예정아파트는 전년동기(10.1만세대) 대비 3.9% 증가한 104,799세대(‘18.5 ~ ‘18.7월, 조합 물량 포함)로 집계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59,396세대(전년동기 대비 30.8% 증가), 지방 45,403세대(전년동기 대비 18.2% 감소)가 각각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부 입주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18.5월 일산고양(1,802세대), 서울답십리동(1,009세대) 등 13,693세대, ’18.6월 용인남사(6,725세대), 광주오포(1,601세대) 등 25,757세대, ‘18.7월 화성동탄2(2,813세대), 다산진건(1,409세대) 등 19,946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지방은 ‘18.5월 천안동남(2,144세대), 김해주촌(1,518세대) 등 15,576세대, ’18.6월 강원원주(1,243세대), 부산명지(1,201세대) 등 19,093세대, ‘18.7월 대전판암(1,565세대), 충북혁신(1,345세대) 등 10,734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조사되었다. 

주택 규모별로는 60㎡이하 26,552세대, 60~85㎡ 67,410세대, 85㎡초과 10,837세대로, 85㎡이하 중소형주택이 전체의 89.7%를 차지하여 중소형주택의 입주물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체별로는 민간 95,830세대, 공공 8,969세대로 각각 조사되었다. 

*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년 5월-18년 7월 전국 아파트 104799세대 입주 예정(주택정책과).pdf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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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앞둔 세입자, 보증금 못돌려받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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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종료를 앞두고 이사를 준비 중인 세입자가 가장 크게 고민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돈일 수 밖에 없다. 보증금을 제때 받을 수 있을지, 보증금 전액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할 수 밖에 없는데, 이사가는 집에도 보증금을 넣어야 성공적인(?) 이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난감한 경우 중 하나는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케이스다. 이런 상황에는 우선 계약서상 집주인 주소로 만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거절의 내용증명을 보내고, 만약 반송된다면 임대차계약서와 내용증명을 지참해서 동주민센터를 찾아가 집주인의 주소를 확인하면 된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이후 만기일까지도 집주인과 연락이 안 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이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며 "만일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수취인불명으로 집주인에게 배송되지 않았을 때는 공시송달을 통해 임차권등기가 설정된다. 이사를 가야한다면 임차권등기 설정 완료 여부를 꼭 확인해야한다"고 말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일부만 돌려주겠다는 경우도 있다. 만약 집주인이 금전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서 전세금 2억원 중 1억 5000만원만 이사 가는 날 주고 나머지 5000만원은 돈이 생기면 주겠다고 한다면, 임차인보호제도 중 하나인 '임차권등기명령'의 힘을 빌려 이사 가기 전 받지 못한 5000만원에 대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한다.

이 제도는 보증금 전액뿐 만 아니라 일부 못 받은 금액에 대하여도 설정할 수 있다. 이 등기를 하게 되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고 필요시 집주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집주인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거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한 전자신청도 가능하다.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때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신청해야 하는데 해당 임차주택에 대한 점유를 유지한 상태, 즉 이사를 나가지 않고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해야 임차권을 등기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은 계약서만 가지고도 계약조건 및 임대차 기간 만료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 등 전문가 없이도 소송할 수 있다.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 사이트의 임대차보증금 소장 작성하기 코너의 도움을 받으면 기본적인 인지세와 송달료 같은 비용만 부담하게 되므로 소송비를 다소 아낄 수 있다.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됐는데 집주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못 받아서 이사를 나가지 못한다면 받기 전까지는 거주할 수 있다. 단 월세계약

함 랩장은 "임대차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변제권 확보(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가 기본"이라며 "만약을 대비해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인은 세입자보다 우선하는 근저당을 설정하지 못한다'라는 특약을 넣을 것을 권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같은 보증상품에 가입하면 임대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출처:매일경


기존 살고 있던 집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지만 보증금을 돌려 준다고 하시는 분들 정말 답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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